이번 시간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지역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거나,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검토하고 계셨다면 자금계획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AI 생성 이미지)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묶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202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동안 이 지역들은 산업 기반과 교통 호재를 바탕으로 성장 기대감이 컸던 곳입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등 교통 인프라 개선 기대가 맞물렸고, 구리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와 역세권 수요가 꾸준히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시장 과열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세금, 대출, 청약, 전매 제한 등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기존의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지역들이 지정됐나
이번 지정의 배경을 보면 지역마다 상승 동력이 조금씩 다릅니다.
화성 동탄은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고, 교통·산업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이 계속 작용해 왔습니다. 용인 기흥은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매수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구리는 서울과 인접한 생활권이라는 장점이 큽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대체 주거지로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고, 역세권 중심의 실수요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가격 상승 억제책이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성 거래 차단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의 성장성 자체를 부정하는 조치라기보다는, 단기간에 과열되는 흐름을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아파트 거래는 더 까다로워진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같은 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의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거래에 한정됩니다. 즉 동탄구·기흥구·구리시 전체 토지 거래가 모두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대상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결국 이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세 가지 규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실수요자라면 자금계획과 실거주 계획을 더 꼼꼼히 세워야 하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라면 규제 강도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어떻게 달라지나
규제지역 지정으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대출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LTV가 적용될 수 있었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LTV가 크게 낮아집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는 기존 비규제지역 기준 70% 수준에서 규제지역 기준 40%로 강화됩니다. 같은 집을 사더라도 필요한 자기자본이 크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번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수도권 전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흐름이 이미 강합니다. 따라서 유주택자는 단순히 “몇 퍼센트까지 대출이 되느냐”가 아니라, 본인 보유 주택 수와 기존 대출, 처분 조건, 전입 의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정책모기지 대상자는 일부 완화된 LTV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득, 주택가격, 무주택 요건, 전입 의무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완전히 막힌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본인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제 동탄·기흥·구리에서 집을 사려는 분들은 매물보다 먼저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잔금일에 가서 한도가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함께 봐야 한다
규제지역 지정은 주택담보대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내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전세대출 제한이 적용될 수 있고, 고액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주택 구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는 단순히 “주담대가 얼마나 나오나”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집 처분, 새 집 매수, 전세대출 상환, 잔금대출 실행이 동시에 얽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일정이 어긋나면 잔금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제와 청약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세금과 청약 규제도 함께 강화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도 보유 기간뿐 아니라 거주 요건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장도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자격,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등이 더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접근은 어려워지고, 실거주 요건과 자금조달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 이 지역의 청약과 매수는 예전처럼 “입지만 좋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가능성, 실거주 계획, 세금 부담, 전매 제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확대, 시장에는 어떤 신호일까
이번 추가 지정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주요 지역 상당수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기존 경기 지역에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에 대한 규제망이 한층 촘촘해진 셈입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단순히 “가격을 누르기 위한 규제”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규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심 공급, 매입임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여러 공급 대책을 함께 추진해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결국 시장은 규제와 공급, 대출과 실수요가 함께 맞물려 움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상황 기준’의 재점검입니다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지역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자금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LTV 축소에 따른 자기자본 부담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과 추가 대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완화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실거주 요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아파트 거래를 검토하는 분들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시장 전체에는 하나의 뉴스이지만, 개인에게는 자금계획과 계약 가능성을 바꾸는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특히 잔금 대출이 필요한 매수자는 계약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상담 결과만 믿고 계약했다가 규제 적용 이후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규제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유리한 시장입니다.
동탄·기흥·구리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규제를 무시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입지를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 자금 구조가 그 입지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이 세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출, 세금, 청약,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이 불필요한 계약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배준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 본 칼럼은 컨테이너 매장, 조립식 가건물, 깔세 등 임시 사용 형태의 상가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부동산 실무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보증금 반환, 퇴거 조건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집값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25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가격의 거래는 700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지만 가격 차이는 무려 357배에 달했습니다.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계약서를 쓴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나인원한남'이었습니다. 전용면적 273㎡가 지난 6월 18일 250억원에 거래됐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가격의 거래는 구로구 구로동 '썬앤빌'이었습니다. 이 단지 전용 14㎡는 지난 3월 19일 7000만원에 손바뀜했습니다.서울이라는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최고가와 최저가의 격차는 249억3000만원, 배수로는 약 357배에 달했습니다. 나인원한남 1가구를 팔면 썬앤빌 357가구를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이런 차이는 자치구별 최고가 거래만 비교해도 확인됩니다. 강남구에서는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 231㎡가 지난 5월 15일 218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반면 같은 강남구에서도 청담동 '청담스위트'는 지난 4월 21일 1억39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는 약 157배입니다.종로구에서도 온도차는 컸습니다. 평창동 '디팰리스'는 지난 1월 7일 74억원에 거래됐지만 종로5가 '종로유케이201'은 2월 4일 9100만원에 팔렸습니다. 용산구 역시 최고가는 나인원한남이 250억원에 거래됐지만, 최저가는 '용산큐브'가 지난 3월 1억8000만원에 팔렸습니다.서울 집값 오름세 역시 모든 아파트가 같은 속도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과 용산 등 초고가 시장은 자산가 중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금융'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지금 금융시장이 마주한 현실은 정책의 목표와 다소 엇갈려 보입니다. 돈이 돌며 실물 경제를 견인해야 할 주택·건설 시장은 강한 규제 속에서 위축되고 있고, 자본시장에서는 장기 투자보다 단기 매매 성격의 자금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주식시장이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생산적' 기능을 하려면 기업이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시장, 즉 1차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유상증자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 기업의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R&D)로 이어져야 진짜 생산적 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본시장은 발행시장보다 이미 발행된 주식이 사고팔리는 유통시장, 즉 2차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유통시장 내 잦은 거래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습니다. 최근 코스피·코스닥 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테마주와 밈(meme) 주식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입니다. 이는 자본시장이 장기 성장자금 공급이라는 본래 기능보다 단기 수익 추구의 장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최근 신용공여 잔고, 이른바 신용융자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는 흐름도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빚을 내 주식을 사는 '빚투'가 누적되면 시장 하락 때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주가 급락뿐 아니라 가계의 자산 손실과 소비 위축으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오른쪽)가 앞으로 2년간 서울의 공간과 도시정책 수립을 총괄한다.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이 교수를 서울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임기는 2028년까지로 2년이다.이 교수는 도시계획·주택정책 분야에서 오랜 정책 자문 경험을 쌓아온 도시공간 전문가다.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서울총괄건축가는 서울시의 공간정책과 주요 사업을 총괄 자문한다. 또 각종 위원회 간 의견을 조정하며 국내외 도시정책 교류 협력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해당 직책의 명칭을 ‘서울총괄계획가’로 변경할 예정이다.박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