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사진=한경DB
유승준/사진=한경DB
병역 기피 의혹으로 24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3일 오전 11시 20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또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세 번째 소송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승준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승준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LA 총영사관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에 돌입하게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