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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개체 수 관리·중성화 지원…與, 길고양이·강아지 돌봄법 발의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길고양이·떠돌이 개 관리 근거를 담은 '길고양이·떠돌이 개 돌봄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 개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또 구조·중성화·회복·임시 보호·입양 연계를 위해 필요한 전용 시설 등을 설치·운영·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유실·유기 동물 위주의 관리체계를 뛰어넘는 국가·지자체 차원의 관리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을 통해 동물 복지를 강화하면서도 주민 안전과 공중위생을 동시에 개선한다는 목표다.
송 의원은 "길고양이와 떠돌이 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보다 책임 있는 동물관리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