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려다 응급실행?…'다이어트 주사' 부작용 확 늘었다
비만치료제 주사 후 이상 신고 급증
"복통·발열 가장 많아"
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복통·발열 가장 많아"
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2일 주사제 관련 위해 정보를 공개했다. 동시에 소비자안전주의보도 발령했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전년 238건 대비 94.1% 늘었다.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돼 증가세를 타고 있다.
유형별 분석 결과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18.3%, 진통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7.1%였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에는 116건으로 급증했다. 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 손상·통증'이 1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한, 발열' 13%, '구토' 8.1% 순이었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영유아(0∼7세)는 독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81.6%로 대부분이었다. 청년(19∼34세)과 중년(35∼49세)은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1%, 32.3%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다 귀가 △비만 치료제 투여 시에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 준수 등을 당부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