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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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온라인 숙박 예약 관련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어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6224건이다. 이 가운데 21%가 7~8월 여름휴가 성수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청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65.5%로 가장 많았다.

숙박 서비스 품질이 광고와 다르거나 부실한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이 22%, 인원 추가 요금 등 '표시 광고 미흡'은 8.2%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2.8%가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돼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약관 고지를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원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 이용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이용 일정과 인원, 숙박시설 정보 등을 사전에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예약 확정서나 예약 내역을 보관해 둘 것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소비자가 숙박 이용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해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