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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황실전범 개정안 국회 제출…'계승 자격' 포함 놓고 여야 충돌
1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양자 제도와 황위 계승 자격의 연계 여부다. 정부는 양자 본인에게는 황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그 자손이 남성일 경우 황위 계승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황실전범 제2조(황위 계승 순위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한 것으로, 사실상 계승 구조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포함시킨 것이다.
여성 황족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정부는 현행법 해석상 이들은 황족 신분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황실은 16명 중 11명이 여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령화와 공무 부담 증가로 여성 황족의 역할이 확대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황족 수 확보를 명분으로 하지만, 기존 여야 협의에서 중심이 됐던 ‘인원 확보 방안’을 넘어 계승 규정까지 포함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입법부 총의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기습적으로 포함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현행 제도 내에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설계”라는 입장이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