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성과급 협약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온라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1일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발표했다.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 성과급 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 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다.이에 대해 노동부는 해당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향후 이 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이익 배분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의제와 시기는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학생에 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제된 교사.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학부모. 전교 왕따가 되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 피해 학생. 학교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등장한다. 이후 법보다 빠르고, 학교보다 강한 방식으로 이들을 '참교육(응징)'한다. 4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기록한 드라마 '참교육'이 제시한 해법이다.가상 세계가 아닌 현실의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SPO), 변호사는 드라마 '참교육' 방식이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 대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바로 질문을 던졌다. "응징 이후 무엇이 남는가." 현실의 학교는 드라마처럼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들은 지적했다.드라마에서 현실로 나온 '교권보호국'…참교육 신드롬은?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BTF 푸른나무재단 본부에 교육 현장의 주체들이 모였다. '드라마 참교육 신드롬이 남긴 과제, 응징을 넘어 교육적 해결로'란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 교사, 학생,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교권보호국'이 더 이상 드라마 속 설정만은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드라마 방영 이후 실제로 '교권보호국'을 설치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졌다. 경기·제주·충남 교육감 당선인들은 교육활동보호국,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교권보호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보고서 또한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삼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출신 조희연씨(43)가 최근 지역 비하성 응원으로 비판받는 배재고등학교를 언급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조씨는 지난 30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우리 아들들 배재고 보내러 서울로 이사 가야 하나"라고 적었다.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제일고(광주일고)와 맞붙은 배재고 선수들은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가를 불렀다. 일부 선수는 "탱크데이!"라고 외치기도 했다.이 같은 응원가 개사는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하게 하는 조롱성 구호로 분석된다.광주일고의 출신 지역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많은 시민이 희생당한 광주라는 점에서 해당 응원가는 단순한 상대 팀 조롱을 넘어선 혐오 행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조씨의 배재고 언급은 배재고 선수들의 문제 행동을 감싸는 것으로 보여 논란에 불을 더욱 붙였다.조씨는 앞서 지난해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해 6월 8일 스레드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 반항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 그런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옴"이라고 적은 바 있다.한 이용자가 우려를 나타내자 그는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있다. 제가 제 생각 말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나 결국 조씨는 이 발언으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