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최근 수면 위로 불거진 고위 임원의 여직원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처벌 절차에 돌입했다.

음저협은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처분 지침에 따라 오는 7월 3일 긴급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중순 진행된 사석 회식 자리에서 촉발됐다. MBN보도에 따르면 음저협 감사직을 여러 차례 역임한 바 있는 60대 작곡가 A씨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30대 여성 직원에게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쏟아낸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졌다. 사건 이후 극심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피해자가 상급 기관인 문체부에 이를 공식 제보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신고를 수리한 문체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격리 조치를 하달했으며, 현재 피해 직원은 전면 재택근무로 전환돼 신원 보호를 받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음저협 측에 비위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조치와 더불어 임원진 대상의 전면적인 성희롱 예방 윤리 교육 체계를 보완하라는 내용의 행정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음저협은 주무 부처의 요구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내부 가이드라인의 맹점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노출이나 불이익 등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에 의거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신변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실 규명과 징계 절차가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사안의 뉘앙스상 검증되지 않은 루머의 확산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며 "협회의 공식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근거 없는 추측성 해석은 삼가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