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저작물 방치? 사실 아냐"…등록 유보제 시행
앞서 감사원은 지난 24일 음저협 등 신탁관리단체가 AI 활용 여부에 대한 별도 확인 없이 저작물을 등록하고 사용료를 징수·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2023년부터 AI TFT를 운영해왔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는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등록 유보 정책'을 공식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음저협에 곡을 등록하려는 회원은 반드시 'AI 활용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AI가 활용된 것으로 신고된 곡은 등록이 유보되는 구조다. 음저협은 "관련 법·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작 생태계 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 결단"이라며 "AI 저작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 부재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조적 한계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음저협은 "AI 활용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확립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술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저작물 등록은 창작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허위 기재 사례 역시 이러한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사후 조치 역시 병행 중이다. '생성형 AI 음악 관련 TF'를 통해 유튜브 쇼츠(Shorts) 등에서 발견된 AI 활용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음저협은 지난 2월 출범한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를 통해 음악 산업 주요 단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상생위원회는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기준 제도화 △국가 차원의 AI 저작물 관리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협회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해 공정한 저작권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