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매출 뻥튀기·손실 이연 유의해야"
금융감독원은 28일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 및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하도록 '2025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지적사례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공개했다. 2024년부터는 공개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적 사례는 유형별로 ▲매출·매출원가 3건, ▲기타자산·부채 3건,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2건, ▲주석 미기재 등 기타 지적사항 2건이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먼저 대리인 거래를 본인 매출로 오인해 총액 인식한 사례가 적발됐다. 소프트웨어 업체 A사는 스트리머의 게임 시연 용역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를 수익으로 잡았다. 결산 시 순액 인식 문제가 제기되자 계약서 조항을 숨기는 등 외관을 조작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회사가 용역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은 각각 과대계상됐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수익을 인식하고, 감사인은 3자 거래구조로 이루어진 재화나 용역의 제공의 경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도급공사 진행률을 조작해 손실을 이연한 제조기업 B사도 적발됐다. B사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외주 가공비가 급증해 100억 원대 영업손실이 예상되자, 재무제표 악화와 성과급 감소를 우려해 ERP 시스템을 조작했다. 도급액과 실행예산 증액분을 취소해 계약 변경 효과의 일부를 차기로 넘겼다. 이로 인해 공사손실충당부채가 과소계상되고 순이익과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됐다.

금감원은 계약변경에 따른 손익 효과와 손실부담계약 관련 충당부채를 당기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인을 향해서도 회사가 제시한 증빙과 진술에 대한 사후 검증, 상호 비교·대사를 통한 이상 항목 추출 등 심도 있는 질문과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투자자간 계약에 따른 우발부채를 주석에서 누락한 C사의 사례도 있었다. C사는 종속회사 교환사채 투자자에게 의무조항 위반 시 지분을 되사주는 위약매수청구권(Penalty Put-Option)을 부여했다. 회사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석 공시를 생략했으나, 금감원은 잠재적 의무로서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만큼 우발부채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우발부채의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유사한 회계 오류를 예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홈페이지 상시 공개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