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 KTV 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KTV 기조와 다른 발언 삭제"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부 "공정성 훼손·알 권리 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부 "공정성 훼손·알 권리 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십년간 언론인으로 종사한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 "이 전 원장의 지시로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KTV 보도국 부장과 편집팀장의 고유한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를 위반해 이 전 원장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 측은 KTV가 정부 정책 홍보 목적의 정부 기관으로 여론 형성의 기능을 하는 타 언론사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책 홍보는 국정에 대한 올바른 운영을 전제로 하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홍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다만 KTV의 시청률이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알권리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전에도 정치적 논쟁이 될 만한 요소는 방송에서 배제한 점 등은 이 전 원장에게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원장은 '계엄은 불법·위헌이다'는 취지의 발언 등의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이나 뉴스는 KTV의 방송 기조와 다르니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막 제작 전문 직원이 이 전 원장의 지시를 거부하자 이 전 원장은 보도국 부장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려 일부 자막이 삭제되기도 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