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으로 청소알바 구했는데…여성집서 흉기 위협한 30대 男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정오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집 안에 있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A씨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6시 1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목과 팔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근 앱에서 B씨가 올린 욕실 청소 구인 의뢰 글을 보고 접근해 B씨를 화장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강도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기존 특수협박 혐의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