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이봉투에 유기돼 숨진 신생아…베트남 유학생 산모 '징역 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20대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베트남인 친구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아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어도 자신의 유학 생활을 위해 영아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아가 당시 살아있었던 점을 들어 "야외에 방치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면서 "출산 직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아동 생명을 구할 기회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축복받지도 못하고 친모에 의해 살아갈 기회를 빼앗겼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범행 당시 나이가 매우 어렸던 점, 갑작스러운 출산이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국대 기숙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