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화순군수. 화순군 제공
구복규 화순군수. 화순군 제공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 사업을 몰아준 혐의로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와 관련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 군수와 공무원 3명,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등 총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군수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순군이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9건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금품을 대가로 제공했고, 민간인 브로커는 계약 수주를 중간에서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까지로 예외 규정을 둔 '여성기업 특례'를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9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가 따낸 공사 규모는 총 4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첩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한 뒤 이 사건의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화순=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