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관련 의혹 풀리나…'95세 초고령' 이만희 총회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6일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169일 만이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교단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 각 지파장 → 교회 담임 →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총회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장년회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합수본의 영장 청구 이후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발했지만, 양측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수본은 구속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신도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와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 주도로 교단 내부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등 범행에 이 총회장이 가담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6월 현재 90세 이상 수감자는 남성 4명, 여성 1명 등 총 5명이다.
2017년에는 서울 금천구에서 사위의 목과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95세 남성이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최고령 수감자는 1930년생으로 96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