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뗀 자전거 타면 최대 50만원 벌금 부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타면 과태료를 물고 불법으로 개조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자전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전거 안전 요건 적용 대상을 기존 전기 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 전반으로 넓힌 것이다. 먼저 앞바퀴와 뒷바퀴에 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제동장치를 떼어내는 등 자전거를 안전 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도는 고정 기어 방식이다. 일부 이용자가 겉모양을 중시하거나 묘기를 뽐내기 위해 브레이크를 완전히 뗀 채 도로를 달려 ‘도로 위 달리는 흉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제동장치가 없으면 일반 자전거와 비교해 제동 거리가 시속 10㎞에서 최소 5.5배, 시속 20㎞에서는 최대 13.5배 길어진다.
기존 법령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를 없앤 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에서 빠져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법적 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해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전거 안전 요건 적용 대상을 기존 전기 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 전반으로 넓힌 것이다. 먼저 앞바퀴와 뒷바퀴에 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제동장치를 떼어내는 등 자전거를 안전 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도는 고정 기어 방식이다. 일부 이용자가 겉모양을 중시하거나 묘기를 뽐내기 위해 브레이크를 완전히 뗀 채 도로를 달려 ‘도로 위 달리는 흉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제동장치가 없으면 일반 자전거와 비교해 제동 거리가 시속 10㎞에서 최소 5.5배, 시속 20㎞에서는 최대 13.5배 길어진다.
기존 법령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를 없앤 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에서 빠져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법적 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해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