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정훈 영장' 전현직 군검사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허위공문서·직권남용감금 혐의 쟁점
염 소령 측도 앞서 항소장 제출
염 소령 측도 앞서 항소장 제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준장의 주장 전체를 염 소령이 '망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는데, 이를 단순 의견 기재로 보고 허위성 및 고의를 부정한 1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무죄로 본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허위 기재를 통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통해 발부받은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에 기해 박 준장을 구인·인치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감금죄가 성립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로그 기록상 피고인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수정·청구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염 소령 측도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중령과 염 소령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의 지시를 받아 박 준장을 집단명령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항명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김 전 중령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