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부결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
사용자위원들은 현저히 낮은 부가가치, 87.1%에 달하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30%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등 객관적 수치가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용자위원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를 고려해 숙박·음식점업 중에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만 한정하여 구분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하는 등 현실적 대안 마련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조차 끝내 수용되지 못하고, 또다시 전 업종 단일적용이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사용자위원들은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제도가 향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충과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욱이 사용자위원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를 고려해 숙박·음식점업 중에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만 한정하여 구분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하는 등 현실적 대안 마련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조차 끝내 수용되지 못하고, 또다시 전 업종 단일적용이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사용자위원들은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제도가 향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충과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