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사용자 측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나타났다. 찬성표가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은 부결됐다.

이날 표결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6명이 참여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자위원들은 그간 경기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숙박·음식업처럼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은 다른 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은 반발했다.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은 저임금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있는 만큼 업종별 차등 적용 자체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반복되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법적 근거는 있다. 실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노동계 반발 등에 따라 이듬해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돼 왔다. 올해도 사용자 측이 다시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실제 도입은 무산됐다.

최저임금위 논의의 초점은 다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노사는 단일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 논란은 내년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업종별 부담 능력 차이를 계속 문제 삼고 있고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하한선 기능을 흔든다고 보고 있다. 올해 표결로 결론은 났지만 논쟁 자체가 끝나진 않은 상황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