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속인이 금융재산을 받을 때 관련 금융회사에 일일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은행 한 곳만 방문해도 모든 상속 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를 도입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상속인이 금융재산을 찾는 과정이 번거로워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내년 초부터 상속예금 서비스가 시행되면 상속인은 특정 금융회사 영업점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상속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통합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도개선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예금에 이 서비스를 적용하고 대상 금융회사와 한도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