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MBC에 3억 손해배상 청구 강수…"선거 개입 목적"
"3주간 76건 보도"…정정보도문 게재 청구도
서울시는 18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BC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뉴스데스크와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다.
서울시는 "MBC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간 동일 사안을 총 76건 보도하며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지었으며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정당한 비판 기능을 제약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울시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로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시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