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민 감독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피고인 이씨, 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인근 골목으로 강제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김 감독이 동반했던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가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이씨와 임씨가 김 감독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자 공분이 일며 경찰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 감독은 폭행 사건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감독 폭행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기각되면서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뒤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결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들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구속됐다.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찰 6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같은 논란에도 피고인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감독을 주먹으로 3~4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범인 임씨 역시 "이씨와 김 감독을 분리하기 위해 중간에서 잡아끌었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