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조민과 왜 결혼했냐고 따지더라"…지하철서 황당 경험
"증거가 다 유튜브에 있다더라" 피해 사례 언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발효 예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발효 예정
17일 이 대표는 전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그동안 법적 조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무수한 음해를 당했고 황당한 상황도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제 겪은 사례도 공개했다. 그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어떤 어르신이 '이준석 씨 왜 당신은 조민 씨와 결혼 했냐'고 따져 '아닙니다'고 했더니 '유튜브에서 봤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했다.
조민 씨는 앞서 2024년 8월 동갑내기 일반인 남성과 서울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대표는 미혼이다.
이 대표는 학력과 가족 관련 허위 주장도 언급했다. 그는 "저를 지지하는 분이 갑자기 '하버드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라고 하고, 잠실 시위 현장에서는 '이준석 엄마는 중국인'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디서 봤냐고 했더니 '증거가 다 유튜브에 있다'고 하더라"며 "유튜브·인스타그램·스레드 등에 가보면 수십만 명이 이런 내용을 믿고 있어 법적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영향력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가 10만회를 넘는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임이 확인된 내용을 반복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