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헌재 재판지연 심사 개시"…의견요청서 발송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하고, 위헌소원 사건의 심사 진행 단계와 지연 사유, 심리 경과 등을 한 달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담당 형사사건 피고인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가 약 4년간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헌재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법원이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