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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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헌법재판소의 장기간 심리 지연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한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하고, 위헌소원 사건의 심사 진행 단계와 지연 사유, 심리 경과 등을 한 달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담당 형사사건 피고인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가 약 4년간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헌재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법원이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