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실 술파티 없었다"…이화영 재판서 정면 반박
박상용 검사 "술 반입·회유 전혀 없었다"
변호인 "진술 맞추기 자리" 공세
법정서 고성 오가며 신경전
변호인 "진술 맞추기 자리" 공세
법정서 고성 오가며 신경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7일차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한 뒤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검찰의 신문에서 1313호 조사실에 술이 반입된 사실이 없으며 이화영·김성태·방용철 등에게 술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술을 마신 정황을 눈치챈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좁은 영상녹화실에서 교도관들이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는 술을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술 냄새가 나거나 취기가 보였다면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술인지 독극물인지부터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식사 제공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찰 수사비 카드 한도가 부족해 사비로 피의자와 변호인의 식사를 주문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밥을 안 주면 강압 수사라 하고 밥을 주면 편의 제공이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 측이 제기한 '진술 세미나'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화영과 김성태, 방용철의 진술이 180도 달라 대질조사가 필요했을 뿐, 피의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진술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백한 시점도 아니었던 만큼 '자백 축하 파티'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당시 대질조사와 식사 자리가 사실상 진술을 맞추기 위한 회유성 만남이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과정 기록 의무와 미결수용자 분리 규정을 거론하며, 18시 이후 수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이 위법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검사는 해당 조항이 검사실 대질조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며, 법도 틀리고 사실관계도 틀리다고 맞섰다.
신문 과정에서는 양측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변호인이 진술 세미나 의혹을 제기하자 박 검사는 "망상"이라고 표현했고, 변호인이 "배심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망상이냐"고 반박하면서 법정 내 긴장감이 고조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양측을 제지하며 신문을 이어갔다.
박 검사는 재판에 앞서 법원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제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배심원들에게 사실 그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오전 중 마무리될 예정이던 증인신문은 변호인과 증인 간 공방이 길어지면서 오후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피고인 측의 추가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