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부가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재판 판단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법정에서 제시된 직접 증거만을 토대로 배심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법정에서 현출되는 증거로 배심원이 판단하는 절차"라며 "국정조사에서 증인들이 진술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참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검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송 부장판사는 "배심원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직접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조회란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재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2일간 활동한 뒤 지난달 30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이른바 '술파티 회유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당시 수사 검사이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성태·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앞서 금감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수원지검의 의뢰로 쌍방울 주가조작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검찰이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심리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라며 채택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다만 "검토는 해보겠다"고 여지를 뒀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재판 생중계 허용 여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열린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