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진=뉴스1
선관위. 사진=뉴스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선관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인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관위원 신분으로 하남시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용 소품을 소지한 채 거리 유세 등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원 등 선거관리 관계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제255조 제1항 제2호(부정선거운동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원 임기는 3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도 부여된다. A씨는 2023년 선관위원으로 위촉된 뒤 올해 초 재위촉돼 활동해 왔으나, 이번 사안이 확인된 이후 선관위원직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선관위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남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