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암약 깨닫고 소름"…尹 30년 선고 뒤 울먹인 김계리 주장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뒤 SNS에 심경
“재판 공개됐다면 유죄 선고 못 했을 것”
“재판 공개됐다면 유죄 선고 못 했을 것”
김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가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라며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였다”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되었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우리 군의 애국충정을 깊이 볼 수 있어서 몰아치는 변론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즐겁게 임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고,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간첩을 방지)를 해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만든 독립된 드론작전사령부를 이재명 정부는 해체한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 없다”고 말하다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