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전 대통령, 종합특검 도착…'반란 우두머리' 피의자 조사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 출입로를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출석 장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반란죄가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비군인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적 판단 아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뿐이다. 이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은 한층 무거워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재판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역시 항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이미 포함된다며 '이중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등이 내란 혐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만큼, 동일한 범죄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여 수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과 해명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