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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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상현 이병 사망 당시 ‘오발 사고’로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은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민모 씨의 허위 보고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이병은 2022년 11월28일 저녁 초소에서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 만에 간부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상황 간부였던 민 씨는 대대장의 질문에 잘못된 내용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대장은 화상 원격회의에서 상황을 알려달라고 묻자, 민 씨는 "판초 우의에 총이 걸려 격발됐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이 발언이 초기 경위 파악에 혼선을 줬다고 봤다. 최초 상황보고서에는 ‘오발 사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단도 이를 그대로 보고했다. 이후 김 이병과 함께 경계근무를 섰던 선임병을 통해 정확한 상황이 파악됐다. 보고 내용은 이후 ‘미상’으로 바뀌었다.

민 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정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민 씨가 화상 원격회의에 등장해 허위 보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소초와 초소 사이 이동 거리 등이 판단 근거였다. 또 수사기관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민 씨의 자백은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상회의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군대 내 정식 보고체계에서 ‘오발 사고’로 보고된 과정은 민 씨 보고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봤다. 당시 민 씨가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가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도 봤다. 상관들은 오발에 초점을 둔 질문을 했다. 민 씨는 자신이 기억한 단편적 단어에서 유추해 두서없이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보고 의도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을 본 선임병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방 드러날 사실을 일부러 거짓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에 민 씨 보고가 군형법상 허위 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이병의 죽음 직후 현장에 처음 도착해 사고 원인을 왜곡하는 보고를 한 간부의 책임은 다시 한번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가해자의 의도를 재판부가 친히 헤아려 봐주는 판결"이라고 했다.

민 씨는 허위 보고 혐의와 별도로 김 이병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4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함께 피해자를 괴롭힌 선임병 김모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선임병 송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