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투표 보관상자 폐기 일시 등 증거보전 추가 일부인용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이 이날 오후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 최고위원은 모두 4건의 보전 신청을 냈다.
법원이 받아들인 신청은 3건이다. 먼저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넘겨받았다는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사실조회가 인용됐다. 조회 대상에는 업체 상호가 포함됐다. 업체에 인계한 시기도 확인 대상이다. 폐기 일시도 포함됐다. 아직 폐기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관 위치도 확인한다.
관련 문서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도 인용됐다. 투표용지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돼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장부에 관한 문서 송부 촉탁도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문서 제출명령도 인용했다.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가 반출되는 장면이다.
반면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관한 검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