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혐의 尹·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