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달랬더니 "반성문 써와라"…적반하장 악덕 사업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구제조업체 대표 A씨와 건설업자 B씨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노동자 임금 356만원, 364만원을 각각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사과하면 돈을 주겠다", "반성문을 써오면 월급을 지급하겠다" 등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여러 차례 A씨와 B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연락을 회피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노동 당국의 강제수사로 체포되고 나서야 밀린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며 선처를 구했다.
노동 당국은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불 임금을 청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