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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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11일 각각 성명을 내고 정년연장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단계적 시행 방식과 임금·고용 조건 조정 방안이 정년연장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 연장 과정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계속고용 방식을 허용하고, 근로시간·임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관련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높아지는 만큼 법정 정년도 이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연공급 체계 아래에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 부담이 크다며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 제도를 선호해 왔다.

소위 '민주당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기존 노동조건 유지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이 반복되는 '값싼 고령노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라며 "재고용이 정년연장을 대체하거나 사실상 정년연장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구체적인 안이 ‘민주당 안’이라는 이름으로 잇따라 흘러나오는 것은 여론을 떠보는 ‘간보기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단계적 정년연장안으로는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964년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60세 정년 퇴직 후 63세 연금 수급까지 3년의 소득공백을 감당하고 있다"며 "2029년 정년이 61세로 연장되더라도 64세에 연금을 받는 1966년생의 공백은 여전히 3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37년을 법 개정 완성 시점으로 설정한 이 안은 그 사이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소득공백의 벼랑 위에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즉각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연장 기간 동안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특례는 노동조건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년연장의 혜택은 기업이 가져가고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