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은 어쩌나…토익 시험에 등장한 AI 안경에 '초비상'
10일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과 31일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쓰고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각각 1명씩 적발됐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이들은 4년간 토익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한국토익위원회는 시험 시작 무렵 진행 요원으로부터 AI 글라스 착용 의심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다만 수험 방해를 고려해 시험 후 적발한 뒤 이들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글라스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된 스마트 안경으로 AI를 활용해 사용자가 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일부 제품은 분석 결과를 렌즈나 내장 스피커를 통해 전달하는 기능도 갖췄다.
한국토익위원회는 감독관을 대상으로 AI 글라스 적발 교육을 강화했다.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 글라스 차단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