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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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성 부부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보고 법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문종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가 옛 동성 연인 B씨의 외도 상대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C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를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가족에게 관계를 인정받고 가족 행사에 참여했고, 아파트 중도금을 함께 내는 등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한 점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이나 사실혼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성 커플이 혼인 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해 형성하는 생활공동체 역시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면서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2024년 대법원판결도 언급했다.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이번 판단도 해당 판결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인정하고 C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