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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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던 A씨. 당시 A씨는 회사로부터 ‘반환일시금’ 약 145만원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이직, 퇴사 등의 이유로 더이상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했던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이라는 이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주 목적이 아니더라도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직장은 그만뒀지만 A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학습지 과외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얻었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