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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퇴사 등으로 수령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아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 개시 전에 재가입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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