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김 전 청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치안감)에 대해선 기존 내란부화수행 혐의에 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앞서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인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안 전 조정관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이철우 전 보안과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 전 과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전날 진행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