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0~14일 도내 23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행사기간 일정 금액 이상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또는 국산·원양산 원재료 70% 이상 단순 가공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환급 금액은 구매액의 최대 30%로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원까지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