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이 다섯 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손재일 대표 수사를 본격화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 대표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상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 상무를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손 대표, 가 상무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세 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재 한 명을 입건했다”며 “압수물 분석, 관계자 진술, 수사 매뉴얼에 따라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로 근로자 다섯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경상을 입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들어갔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를 한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게 된다.

경찰 수사전담팀은 관계자 일곱 명과 유족 다섯 명의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서울 본사, 대전 연구개발(R&D) 캠퍼스 등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전자정보 5400여 점을 확보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