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받은 적 없다"던 조태용…1심 징역 1년 6개월
직무유기·정치관여·증거인멸 혐의는 대부분 무죄
특검 "홍장원 진술 배척 아쉬워…무죄 부분 항소할 것"
특검 "홍장원 진술 배척 아쉬워…무죄 부분 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시도를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떠도는 풍문 정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정원법상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여당 측에만 제공했다는 정치관여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증거인멸 혐의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반면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 답변서에 포함해 제출한 행위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사실대로 답변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답변과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가장 아쉬운 부분은 홍장원 진술을 배척한 점"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