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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멱살 잡아야 하나요"…삼성 노조원들 파업 앞두고 '술렁'
노조원들 '강제출근 지침' 주문
"팀장이 강제출근 지시" 주장
법원 결정 따른 회사 조치에도
"대응 매뉴얼 달라" 한목소리
"팀장이 강제출근 지시" 주장
법원 결정 따른 회사 조치에도
"대응 매뉴얼 달라" 한목소리
2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회사가 강제출근을 지시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노조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부서들은 모두 지난 17일 회사가 파업 중에도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대상에 포함됐다.
한 조합원은 "지금 뒤로 음침하게 그룹장들이 1대 1로 면담중"이라며 "출근인력 짜고 있는데 이거 대응 바로 챙겨달라"고 노조 집행부에 주문했다. 다른 조합원도 "강제출근 대응안 법무법인 검토 후 부탁드린다"며 "저희 부서만 해도 23명 중 8명이 협정근로자라면서 강제출근시킨다"고 주장했다.
협정근로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 중에도 정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조합원들이 말하는 '강제출근'은 앞서 법원이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 규모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회사 측 후속 조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을 대상으로 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반도체 생산라인 내 안전보호 관련 시설 유지, 웨이퍼 등 제품 변질 방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