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공사비 지급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이 부당하게 동원됐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로 지목된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부당하게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산정한 뒤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돼 집행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해당 회사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김 여사는 이 회사 대표 배우자와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수사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라인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검팀은 공사비 지급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과 예산 전용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