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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징수공조 협정
임 청장은 실제 해외 재산 추적·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 리그로 이적한 외국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해외에서 차명으로 사업하는 내국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신속한 과세 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협의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