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융회사 대표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피싱 문자를 발송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별정통신사 A사와 문자발송 서비스업체 B사 등 19개 기업 관계자 39명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별정통신사 관리자 C씨를 포함한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C씨는 피싱 조직의 의뢰로 이들이 만든 음성광고의 발신 번호를 은행 등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38명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5억8000만 건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금 89억2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액 인용 결정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