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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고령 1주택자 재산세 감면"…吳 "소상공인 정책금융 확대"
정원오 "25개 구청장과 추진"
오세훈 "정책자금 3조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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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1주택자로 제한한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60세를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며 “평생 산 집의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업소 수로 따지면 90% 이상이 소상공인”이라며 “서울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해 서울 경제를 살려내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자영업자 안심통장’의 총한도를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 희망동행자금은 만기를 늘리겠다고 했다.
최해련/이슬기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