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대1 뚫은 '다자녀 특공' 브로커 낀 불법전매였다
24억 아파트 분양권 놓고 공모
웃돈 붙자 고소전…경찰 적발
웃돈 붙자 고소전…경찰 적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24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억원대 웃돈 배분 문제로 공모자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 혐의(주택법 위반)로 브로커와 청약통장 매도자 등 다섯 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결과 브로커 일당은 자녀 세 명을 둔 A씨와 공모해 2023년 서울 광진구의 한 인기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A씨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고, 최고 경쟁률 303 대 1을 기록한 이 단지에서 분양가 24억원 상당의 전용면적 138.52㎡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후 A씨는 브로커의 소개로 다른 공모자에게 분양권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넘겼고, 공범들이 계약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전매 제한 기간 내 불법 거래를 했다.
이후 아파트값이 급등해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공모자 사이에서 추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 다툼이 발생했다. A씨가 추가 대가를 요구하며 명의 이전을 불이행하자 다른 공모자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들은 고소와 신고를 취하하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으나 서울시가 1년6개월간 통신·금융자료 등을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적발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청약통장 거래와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3000만원 이상 부당이득에는 최대 세 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 혐의(주택법 위반)로 브로커와 청약통장 매도자 등 다섯 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결과 브로커 일당은 자녀 세 명을 둔 A씨와 공모해 2023년 서울 광진구의 한 인기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A씨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고, 최고 경쟁률 303 대 1을 기록한 이 단지에서 분양가 24억원 상당의 전용면적 138.52㎡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후 A씨는 브로커의 소개로 다른 공모자에게 분양권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넘겼고, 공범들이 계약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전매 제한 기간 내 불법 거래를 했다.
이후 아파트값이 급등해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공모자 사이에서 추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 다툼이 발생했다. A씨가 추가 대가를 요구하며 명의 이전을 불이행하자 다른 공모자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들은 고소와 신고를 취하하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으나 서울시가 1년6개월간 통신·금융자료 등을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적발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청약통장 거래와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3000만원 이상 부당이득에는 최대 세 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