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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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다. 조 단위 과징금이 거론되는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더 보완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이하 조치안)에 대한 안건 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의 일부 사실관계 적용 법령과 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안건 검토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논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 제재 사례가 될 수 있는 데다 향후 대규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제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도 법리 검토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의 최초 산정 과징금은 약 4조원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약 2조원으로 감경됐다. 올해 2월에는 이보다 더 낮춘 1조4000억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어갔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자율배상을 진행해온 은행권의 소송 제기 가능성, 금융사의 생산·포용적 금융 정책 자본여력 감소 등을 이유로 당국이 과징금을 큰 폭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금융위와 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상향 시점이 앞당겨진다. 코스피는 오는 7월1일부터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아지고 내년 1월부터는 500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코스닥은 같은 기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 뒤 내년부터 300억원으로 강화된다.

시가총액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해 상장폐지를 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시가총액 기준을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동안만 충족하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90거래일간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유지해야 해 단기 주가 부양만으로는 퇴출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1000원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