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 노동조합이 원격(재택)근무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인 회사 지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도입된 재택근무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비슷한 분쟁에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사측을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재택근무 축소가 생활상 큰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 권리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현재 직원들의 월평균 원격근무가 주 1회에 못 미친다는 점도 고려했다.

남양연구소는 올해 1월 1일부터 재택근무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바꾼다는 지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정상원/곽용희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