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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 건너간 마포 소각장…서울시, 46억만 날렸다
용역·소송 등에 세금 투입했지만
입지선정위 위법성에 건립 무산
입지선정위 위법성에 건립 무산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마포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집행했던 예산은 총 45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인 22억1700만원을 환경영향평가에 썼다. 이어 타당성조사 용역 14억4100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 6억5800만원, 소송 비용 7400만원을 지출했다.
마포구청과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결정했다며 서울시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였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구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12월 4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했다. 위원 10명은 12월15일 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다.
마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는 “2020년 12월10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새롭게 개정됐는데, 이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옛날 시행령을 따랐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소각장 입지선정위 위원 정원은 11명 이내에서 11명 이상으로 바뀌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는 올 3월 상고 포기하며 사실상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는 플랜B 없이 무리하게 마포 소각장 건립만 밀어붙이다 쓰레기 대란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제라도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기존 강남·노원·마포·양천 총 4개의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하고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해련/이시은 기자 haeryon@hankyung.com